제대군인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지원
제대군인 및 전역예정자를 대상으로 개인의 전직목표와 적성에 맞는 맞춤식 전문교육을 통해 취업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교육훈련과정 지원 사업
- 소관부처
- 제대군인일자리과
- 담당기관
- 제대군인일자리과
- 담당부서
- 국가보훈부 제대군인국
- 제공유형
- 취업
- 신청방법
- 제대군인지원센터 상담 후 지원대상 여부 및 교육과정, 교육기관 등 확인 필요 - ☏1666-9279
- 지원금액
- 150만원
선정기준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않고 미취창업중인 중장기 복무 전역(예정)자에게 최대 150만원 한도의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지원 (수강료 국비지원 80%, 자기부담률 20%)
신청방법
제대군인지원센터 상담 후 지원대상 여부 및 교육과정, 교육기관 등 확인 필요 - ☏1666-9279 제대군인지원센터의 담당 상담사와 상담 후 지원 대상으로 결정
구비서류
(신청시)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지원신청서 (수료시) 교육과정 수료 후 14일 이내에 교육 수료증 또는 교육 수료 확인서
근거법령
- 직업능력개발비교육비는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원 가능 - 교육훈련 수강전 상담을 하지 않은경우 지원 불가 - 교육훈련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 지원불가 - 교육수료후에도 결격 사유 확인 시에는 지급금액 환수조치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