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해기인력 공급기반 강화
미취업 청년해기사를 대상으로, 산.학 협력을 통한 선사 맞춤형 특화교육 및 취업지원을 하고 승선에 대한 동기부여 등을 통해 국적 청년 해기사의 안정적 공급시스템 구축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담당기관
- 선원정책과
-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
- 제공유형
- 취업,미래역량강화
- 신청방법
- 교육 홈페이지(edu.hikosma.or.kr) 회원가입 후 지원서 작성 및 제출 ([과정안내] → [청년해기인력 공급기반 강화] → [지원서 작성]) * '25년 신청기간은 '25.5월로 예상중이며, 구체적인 날짜는 차후 별도 공지 등 확인 요망
- 신청기간
- ~ 2025-05-31
지원대상
없음
선정기준
- 해기사 면허 소지자 또는 면허취득예정자(사업참여 직후년도) - 해외출국 및 해외취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선원법 규정에 의한 선원신체검사 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선사 실수요를 반영한 실무특화 교육 제공, 승선 동기부여 및 인식개선을 위한 해기마인드교육 및 멘토링 실시, 교육대상자-협약 참여기업간 취업 매칭 지원
신청방법
교육 홈페이지(edu.hikosma.or.kr) 회원가입 후 지원서 작성 및 제출 ([과정안내] → [청년해기인력 공급기반 강화] → [지원서 작성]) * '25년 신청기간은 '25.5월로 예상중이며, 구체적인 날짜는 차후 별도 공지 등 확인 요망 참여기업별 서류심사 후 선발자 개별 통보
구비서류
①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② 개인정보동의서 1부 ③ 최종 학력 성적증명서 1부(필수) ④ 소지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⑤ 공인어학성적표 사분 1부(해당자에 한함) ⑥ 상벌점 확인서류(해당자에 한함)
근거법령
- (접수서류)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 발견시 선발이 취소될 수 있음 - (선발기준) 교육생별 지원회사의 채용 기준에 따름
문의처
김하나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