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부부 모두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만18세~45세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신고 5년 이내)에게 전세 대출이자 반기별 지원(월 최대 10만원 / 최대 4년)
- 소관부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 담당부서
- 전라남도
- 제공유형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또는 이메일(담당자) 전송후 원본서류 등기우편 제출
- 지원금액
- 10만원
- 신청기간
- ~ 2025-11-28
선정기준
(연 령) 부부 모두 순천시에 주소를 둔 만18세~45세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신고 5년 이내) (소 득)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외벌이 5,000만원 이하) (주 택) 순천시 소재 주택, 전세가격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외벌이 5,000만원 이하) /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 사업규모 : 100백만원(시비) / 150가구 ❍ 사업내용 : ⌜주택도시기금⌟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 월 최대 10만원 / 4년간 / 반기별 지급(7, 12월) ❍ 사업대상 (연 령) 부부 모두 순천시에 주소를 둔 만18세~45세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신고 5년 이내) (소 득)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외벌이 5,000만원 이하) (주 택) 순천시 소재 주택, 전세가격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신청방법
방문신청 또는 이메일(담당자) 전송후 원본서류 등기우편 제출 ❍ 자격요건(적격 심사) - (연 령) 부부 모두 순천시에 주소를 둔 만18세~45세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신고 5년 이내) - (소 득)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외벌이 5,000만원 이하) - (주 택) 순천시 소재 주택, 전세가격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도시기금’의 주택전세자금대출 상품
구비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부부 모두) 1부 - 주민등록등본(전입일, 주민등록번호 포함) 1부 - 혼인관계 증명서(혼인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1부 -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1부 - 금융거래확인서·여신거래내역서 - 소득증빙서류(부부 모두) 1부 -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 - 위임장(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1부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