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5% 이내, 연 1회 지원
- 지역
- 충청남도 서산시
- 소관부처
- 서산시
- 담당기관
- 건설교통국
- 담당부서
- 충청남도 서산시
- 제공유형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 지원금액
- 100만원
선정기준
부부 중 1명이 18 ~ 39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지원기준 : 부부 중 1명이 청년(18세 ~ 39세) ▪ 지원내용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5% 이내(최대 100만원), 연1회(최대2년) 지원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