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형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
중소기업 사업주와 청년 근로자, 정부가 3년간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3년 만기 시 장기 재직한 청년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
- 지역
- 인천광역시 남동구
- 소관부처
- 남동구
- 담당기관
- 인천지역본부
- 담당부서
- 인천광역시 남동구
- 제공유형
- 재직자
- 지원금액
- 7만원
선정기준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기업 : 제조, 건설업 영위 50인 미만 중소기업 - 청년근로자 : 직무기여도가 높아 기업의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 (18세 이상 39세 미만) · 지원내용 : 남동형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 기업에 대한 부담금 지원 · 지원금액 : 가입자 1명당 7만원
문의처
김다솜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