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청년 근로권익센터
청소년·청년 근로자의 근로조건보호를 위한 근로 상담(온라인,전화,카톡) 및 무료 권리구제 등 지원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담당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 제공유형
- 취업
- 신청방법
- 상담접수 > 진정사건(임금체불 등) > 지역별 보호위원 배정 > 전문상담, 권리구제상담 > 온라인 진정서작성(대리) > 진정 접수동의(온라인) > 노동청 접수(온라인) > 사건조사 출석, 진술 대리 > 진정사건 해결
선정기준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 무료 상담 및 권리 구제 ○ 다양하고 쉬운 상담 창구를 통한 무료 근로 상담 지원 - 전화상담(1644-3119) - 온라인상담(www.youthlabor.co.kr) - 카카오톡상담(카카오톡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상담 후 진정이 필요한 경우, 보호위원(노동법률 전문가) 배정 후 진정 대리 등 권리구제 지원
신청방법
상담접수 > 진정사건(임금체불 등) > 지역별 보호위원 배정 > 전문상담, 권리구제상담 > 온라인 진정서작성(대리) > 진정 접수동의(온라인) > 노동청 접수(온라인) > 사건조사 출석, 진술 대리 > 진정사건 해결
근거법령
1~2월 중 운영기관 선정 예정
문의처
미정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