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지원
실업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구직급여 수혜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는 제도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담당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 제공유형
- 재직자
- 신청방법
- - 1단계 고용센터 : 실업크레딧 제도안내 - 2단계 신청자 : 보험료 지원금 신청 - 3단계 연금공단 : 지원여부 확인, 결정 - 4단계 연금공단 : 보험료 부과 - 5단계 신청자 : 본인부담 보험료 납부 - 6단계 연금공단 : 보험료 정산
선정기준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 지원기간 :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 하되, 1인 생애 최대 12개월 까지 지원 - 지원금액 : 연금 보험료는 인정소득의 9퍼센트이며, 이중 국가 지원 보험료는 연금 보험료의 75퍼센트 * 인정소득은 구직급여기초임금일액*에 30일을 곱하여 월액으로 환산한 값의 1/2이며, 상*하한선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 : 구직급여기초임금일액 -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 * 실직자 국민연금 보험료의 75퍼센트 지원(고용보험기금 25퍼센트, 일반회계 25퍼센트, 국민연금기금 25퍼센트 지원), 자부담 25퍼센트
신청방법
- 1단계 고용센터 : 실업크레딧 제도안내 - 2단계 신청자 : 보험료 지원금 신청 - 3단계 연금공단 : 지원여부 확인, 결정 - 4단계 연금공단 : 보험료 부과 - 5단계 신청자 : 본인부담 보험료 납부 - 6단계 연금공단 : 보험료 정산
문의처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