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 청년희망주택 임대료 지원 사업
대구형 청년희망주택(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게 임대료를 지원하여 주거부담 경감 및 청년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지역
- 대구광역시
- 소관부처
- 주택과
- 담당기관
- 주택과
- 담당부서
-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
- 제공유형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 신청방법
- 공공주택사업자(LH, 대구도시개발공사)가 대구시로 임대료를 월별 지원 신청
지원대상
주거급여수급자 또는 전세금 대출이자·월세 등 정부 및 우리 시 주거지원 받고 있는 대상자
선정기준
-지원 가능 단지 : (대구도시개발공사) 송현청아람더영 / 원대청아람더영 / 인동촌청아람더영 / 상인3동청아람더영 / 안심청아람더영 (LH) 침산행복주택 / 동인행복주택 / 죽전행복주택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표준임대료 주변 시세의 50% 수준으로 지원
신청방법
공공주택사업자(LH, 대구도시개발공사)가 대구시로 임대료를 월별 지원 신청 매월 20일 지원
문의처
이창하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