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 청년희망주택(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대구형 청년희망주택 입주자에게 임대보증금 이자를 지원하여 주거부담 경감 및 청년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지역
- 대구광역시
- 소관부처
- 주택과
- 담당기관
- 주택과
- 담당부서
-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
- 제공유형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 신청방법
- 대구형 청년희망주택 입주자가 대구안방 플랫폼을 통해 지원 신청
지원대상
주거급여수급자 또는 전세금 대출이자·월세 등 정부 및 우리 시 주거지원 받고 있는 대상자
선정기준
-대구형 청년희망주택의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 청년계층 입주자 중 전세자금 대출자 -청년희망주택 계약자, 전세자금 대출자, 이자지원 신청자가 동일해야 함 -지원 가능 단지 : (대구도시개발공사) 송현청아람더영 / 원대청아람더영 / 인동촌청아람더영 / 상인3동청아람더영 / 안심청아람더영 (LH) 침산행복주택 / 동인행복주택 / 죽전행복주택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표준임대보증금 범위내에서 대출이자 50% 지원
신청방법
대구형 청년희망주택 입주자가 대구안방 플랫폼을 통해 지원 신청 분기별 신청 및 3, 6, 9, 12월 20일 지출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유출솔루션에 의해 차단될 시 JPG, ZIP 파일로 변환하여 첨부) 주민등록등본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 제외 뒷자리 삭제하여 제출 통장사본 (이자지원을 받을 계좌) 금융거래확인서 (대출용도:주택전세자금)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대출계좌표기) 대출이자납입증명서, 여신거래내역, 기간별 대출계산서 등 첨부 금융거래확인서,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는 은행에서 발급가능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는 신청 시 분기마다 갱신해야 함
문의처
이창하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