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사업
❍ (목적) 결혼자금 부담완화를 통해 결혼친화환경 조성 및 출산·육아 등 안정적 정착기반 지원
- 지역
- 충청북도 제천시
- 소관부처
- 제천시
- 담당기관
- 제천시
- 담당부서
- 충청북도 제천시
- 제공유형
-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 신청방법
- ❍ (시기) 연중 ※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접수 ❍ (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지원금액
- 50만원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 (지원대상) 도내 거주하는 가구(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19세~39세 청년 신혼부부 ❍ (지원내용) 가구당 기납부이자 연 최대 50만원 지원(최대 2년) - 신용대출 : 혼인신고 전 1년이내 받은 대출건 - 주택자금대출 : 혼인신고 전 1년이내 또는 혼인신고 후 6개월 이내 받은 대출건 - 한도대출 : 혼인신고 전 1년이내 받은 대출건
신청방법
❍ (시기) 연중 ※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접수 ❍ (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