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주거
청년부부 정착장려금 지원
청년층의 결혼 포기 및 만혼현상이 저출산의 주된 요인으로 제기됨에 따라 결혼유도를 통한 출산율 제고 기여
- 지역
- 충청북도 괴산군
- 소관부처
- 괴산군
- 담당기관
- 괴산군
- 담당부서
- 충청북도 괴산군
- 제공유형
- 주택 및 거주지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지원금액
- 100만원
선정기준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혼인신고일 기준(기존 군내 거주자), 전입일 기준(군 이외 지역에서의 전입자)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 부부(만19세 ~ 만49세)에게 정착장려금 100만원 지급(2회 분할) ※ 국제결혼의 경우 국적 취득 후 신청 가능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문의처
이슬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