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주거

청년부부 정착장려금 지원

청년층의 결혼 포기 및 만혼현상이 저출산의 주된 요인으로 제기됨에 따라 결혼유도를 통한 출산율 제고 기여

지역
충청북도 괴산군
소관부처
괴산군
담당기관
괴산군
담당부서
충청북도 괴산군
제공유형
주택 및 거주지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지원금액
100만원

선정기준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혼인신고일 기준(기존 군내 거주자), 전입일 기준(군 이외 지역에서의 전입자)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 부부(만19세 ~ 만49세)에게 정착장려금 100만원 지급(2회 분할) ※ 국제결혼의 경우 국적 취득 후 신청 가능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문의처

이슬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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