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지원금 지급
전입 지원금: 1인당 20만원(지역화폐)
- 지역
- 충청북도 괴산군
- 담당기관
- 충청북도 괴산군
- 담당부서
- 미래전략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20만원
지원대상
○ 전입자 지원대상: 군 이외의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던 사람이 군에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지원내용
전입일 기준 6개월 경과 후 전입 지원금: 1인당 20만원(괴산사랑상품권)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주민등록 등초본(전입일, 거주기간 등)
근거법령
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괴산군 미래전략과/043-830-320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