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주거
청년취업자 및 청년농업인 주거비 지원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감소가 우려됨에 따라 청년 주거비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청년층 인구유입을 유도하고자 함
- 지역
- 충청북도 괴산군
- 소관부처
- 괴산군
- 담당기관
- 괴산군
- 담당부서
- 충청북도 괴산군
- 제공유형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지원금액
- 100,000원
선정기준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청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관내 중소기업・사회복지시설 취업 또는 농업경영체등록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청년 근로자 또는 전업 청년농업인(만19세 ~ 만49세 이하)에게 전・월세 비용 월 100,000원, 최대 3년간(분기별 지급) ※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이 청년 본인임에 한정 주거급여 등 기타 유사 괴산군에서 시행한 주거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제외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문의처
이슬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