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일자리

청년도전지원사업 젊핑(대구시)

구직단념청년등의 구직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참여수당 지원

지역
대구광역시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기관
고용노동부
담당부서
대구광역시
제공유형
취업
신청방법
□ A유형 1.워크넷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 사이트 : 고용24 ※ 신청기관 대구광역시청년센터 선택 2. 청년센터에서 접수처리 후 프로그램 개별 안내 - 구직문답표 작성 - 개별 안내를 통한 프로그램 진행 일정 선택 □ B유형 1. 구글폼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 - 구글폼 주소 : 과정별 모집 공고 확인 2. 청년센터에서 자격요건 확인 후 개별 안내 - 구직문답표 작성 - 개별 안내를 통한 프로그램 진행 일정 선택
지원금액
50만원

지원대상

1. 6개월 이내 의무복무 예정자 2. 사이버대학교, 대학(원)생, 방송통신고등(대)학교 재학생(졸업예정자 및 휴학생 포함) 3.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4. 국민취업제도에 참여하여 수혜 중인 자 5. 국가 또는 지자체의 유사 사업에 참여하여 수당*을 지원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월평균 50만원 이상 또는 총 300만원 이상) 6. 사업자등록으로 개업하여 매출에 상관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창업자로 폐업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고유번호증에 의한 사업 포함)

선정기준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 단기 (5주) - 참여수당(50만원) ○ 중기 (15주) - 참여수당(150만원), 이수인센티브(20만원) ○ 장기 (25주) - 참여수당(250만원), 이수인센티브(20만원), 취업활동시(30만원) ※ 중기, 장기 과정 이수자 중 6개월 이내 취(창)업 + 3개월 근속시 50만원 추가 지원

신청방법

□ A유형 1.워크넷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 사이트 : 고용24 ※ 신청기관 대구광역시청년센터 선택 2. 청년센터에서 접수처리 후 프로그램 개별 안내 - 구직문답표 작성 - 개별 안내를 통한 프로그램 진행 일정 선택 □ B유형 1. 구글폼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 - 구글폼 주소 : 과정별 모집 공고 확인 2. 청년센터에서 자격요건 확인 후 개별 안내 - 구직문답표 작성 - 개별 안내를 통한 프로그램 진행 일정 선택

구비서류

통장사본

근거법령

A유형 [구직단념청년] (만 18~34세 청년) 6개월 이상 취(창)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1차 상담 진행 시 상담원 문답표 21점 이상(만점 30점)인 청년 *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 대학교 이상 졸업 청년은 졸업일 이후 6개월 이상 취(창)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어야 참여 가능 B유형 [지역 특화 청년] 아래 세가지 중 한가지 이상 해당자 1. 만 35세~39세 청년(6개월 이상 취(창)업 및 교육,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청년) 2. 대구광역시청년센터가 운영하는 협의체 참여기관에서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청년(추천서 등 증빙서류 제출) 3. 6개월 이상 취(창)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생계형 아르바이트(주 30시간 미만) 활동 청년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청년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보호종료 확인서 제출하여 확인 [청소년 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6개월 이상(합산 불가능) 보호한 만 18~34세 청년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 [북한 배경 청년] -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34세 청년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민원24 발급 가능)를 제출받아 확인 ※ 신청 제외 대상 1. 6개월 이내 의무복무 예정자 2. 사이버대학교, 대학(원)생, 방송통신고등(대)학교 재학생(졸업예정자 및 휴학생 포함) 3.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4. 국민취업제도에 참여하여 수혜 중인 자 5. 국가 또는 지자체의 유사 사업에 참여하여 수당*을 지원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월평균 50만원 이상 또는 총 300만원 이상) 6. 사업자등록으로 개업하여 매출에 상관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창업자로 폐업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고유번호증에 의한 사업 포함)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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