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특례보증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특례보증과 이자지원으로 청년기업 자금력 문제 완화 및 청년 창업 활성화 도모
- 소관부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경제실 경제창업국 창업진흥과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경제실 경제창업국 창업진흥과
- 담당부서
- 광주광역시
- 제공유형
- 창업
- 신청방법
- ○ 신청 및 접수(기업 → 광주신용보증재단) - 광주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상담예약 후 내방하여 접수 - 재단 홈페이지 : www.gjsinbo.or.kr - 재단 영업점 · 광산지점 062)950-0080 · 동구지점 062)958-1400 · 서구지점 062)958-1420 · 남구지점 062)958-1440 · 북구지점 062)958-1460 · 송정지점 062)958-1480
- 신청기간
- ~ 2025-12-31
선정기준
광주광역시 소재 청년 창업기업* (* 만 39세 이하, 업력 7년 이내인 소기업·소상공인) “2025년 광주광역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대상 업체 제외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 업체당 최대 50백만원 ○ 상환방법 - 1년 일시상환(최대 5년 연장 가능) - 5년 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 ○ 이자지원 : 3%(1년간) ○ 보증비율 : 100% ○ 보증료율 : 연 0.5% ○ 대출금리 : 은행별 변동금리(광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KEB하나은행) ※ 자금 소진 시 신청종료
신청방법
○ 신청 및 접수(기업 → 광주신용보증재단) - 광주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상담예약 후 내방하여 접수 - 재단 홈페이지 : www.gjsinbo.or.kr - 재단 영업점 · 광산지점 062)950-0080 · 동구지점 062)958-1400 · 서구지점 062)958-1420 · 남구지점 062)958-1440 · 북구지점 062)958-1460 · 송정지점 062)958-1480 ○ 보증지원 결정절차(광주신용보증재단 → 기업) - 재단의 보증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액 결정 ○ 보증지원 결정 통보기관 - 광주신용보증재단 (062-950-0034)
구비서류
① 신분증 1부 ② 사업자등록증 1부 ③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1부 ④ 거주지 임대차계약서(임차 시) 1부 ⑤ (법인 사업자 추가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 정관, 주주명부 -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인감도장 ※ 구비서류 세부내역은 신용보증재단으로 문의 ※ 심사과정에서 신청서류 外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