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일자리

산림산업 창업지원_청년 산림창업 마중물 지원

청년법인 도약 및 사업성공을 위한 청년 산림창업 마중물 지원하여 열악한 청년 창업 여건을 개선하여 산촌 정착 저변 확대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기관
한국임업진흥원
담당부서
산림청 산림복지국
제공유형
창업
신청방법
○ 신청 접수 : 3.28.(금) ~ 4.11.(금) ○ 서류ㆍ발표 평가 : 4월 중 ○ 결과발표 : 5.2.(금) ○ 사업화지원 : 5~9월
신청기간
~ 2025-04-11

지원대상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 해지된 단체(법인, 기업 등) ○ 신청서, 사업화 계획 등 신청에 관한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금융기관의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자(시효 소멸자는 제외)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 동일 사업화 아이디어로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현금성 창업 지원금을 받은 자로, 타 사업과 지원기간(협약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 한국임업진흥원 및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개인 및 법인사업자

선정기준

창업 7년 이하의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1. 전문가 멘토링(희망분야) 및 운영사무국이 제공하는 창업성장 관련 교육 2. 시제품 개발, 홍보,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예산

신청방법

○ 신청 접수 : 3.28.(금) ~ 4.11.(금) ○ 서류ㆍ발표 평가 : 4월 중 ○ 결과발표 : 5.2.(금) ○ 사업화지원 : 5~9월 □ 선정 및 지원 절차 ○ 자격검토 및 서류평가 - 평가방법 : 접수 마감일까지 제출된 신청서, 증빙서류에 대한 심사 - 평가항목 : 신청자격 검토, 사업계획 적정성, 실현가능성, 성장전략 등 평가 * 가점사항 : (1점) 벤처기업인증 기업,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0.5점) '24년도 청년 산림창업가 시너지캠프 참가자, 청년 산림창업활성화 프로그램 수료자 ○ 발표 평가 - 평가방법 : 신청자(대표자)의 창업사업화 모델, 사업화 추진계획 등에 대한 발표평가(발표 및 질의 응답) - 평가항목 : 기술성, 실현 가능성, 성장 가능성, 사업화 추진계획 등 * 발표자는 신청자(대표인) 본인으로 하며, 평가 불참 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 ** 평가결과 기준점수(70점) 미달 시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결과발표 : 개별통지 및 홈페이지 게시 - 발표평가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및 사업화 자금(정부지원금) 확정 후 결과 공지 - 최종 선정 후 선정 인원 20% 내외 예비합격자 선정

구비서류

□ 자격조건 가. 업력 : 창업 7년 이하의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창업일 기준 : (개인)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회사성립연월일 * 신청자격 대상기업 : '18. 3. 29. ~ '25. 3. 28. 기간 중 사업을 개시한 자 나. 산림분야 : 산림자원을 활용한 재화생산ㆍ서비스공급 사업을 영위하는 자 다. 청년 : 대한민국 국적의 19세 이상 39세 이하 인자 * 신청자격 출생기간 : 1985. 3. 29. ~ 2006. 3. 28. 출생자

문의처

유리

온라인 신청하러 가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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