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중소기업 청년고용 지원사업
지역 청년을 신규 고용한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인건비 일부 지원 및 근속 근무한 청년에게 근속 인센티브 지원하는 사업
- 지역
- 대구광역시
- 소관부처
- 대구광역시
- 담당기관
-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 담당부서
- 대구광역시
- 제공유형
- 취업
- 신청방법
- ※ 2025년 선발 종료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선정 → 기업별 1명 신규 청년 채용
- 지원금액
- 50만원
- 신청기간
- ~ 2025-03-14
선정기준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 사업목적 : 지역청년을 고용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인건비를 지원하고, 근속 근무한 청년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청년고용을 장려하고 청년 역외 유출을 최소화하고자 함 ❍ 지원대상 - (고용업체)대구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20개사 정도 - (청 년)대구시 거주(예정) 19~39세 청년 20명 정도 ❍ 사업내용 : 인건비 및 근속 인센티브 지원 - (고용업체)청년 고용 인건비 지원 1인당 월 50만원 X 8개월 - (청 년)근속 인센티브 지원(8개월 근속시) 1인당 80만원 ❍ 수행기관 :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대구시청년센터)
신청방법
※ 2025년 선발 종료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선정 → 기업별 1명 신규 청년 채용
근거법령
2025년 기업 및 청년 선발 완료.
문의처
이정구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