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지역
- 대구광역시
- 소관부처
- 도시주택국
- 담당기관
- 도시주택국
- 담당부서
- 대구광역시
- 제공유형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 지원금액
- 1억원
선정기준
연소득 6천만원(기혼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 사업대상 : 대구시에 주소를 두거나 전입예정인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 대출한도 : 최대 1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지원내용 : 대출금리의 최대 연 3.5% 이자지원
문의처
김연정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