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 강화
주택가격 상승기에 전세반환보증 악용, 임차인 정보 부족 등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현실화되어 피해를 입은 임차인, 특히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함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 제공유형
- 주택 및 거주지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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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전세사기피해자에게 경·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고, 저리·대환대출 등 금융지원, 우선매수권 양도를 통한 매입임대 등 주거지원 등을 제공함으로써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