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용 농지매입
농지은행이 농지를 매입하여 청년농 등에 낮은 임대료로 임대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담당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 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
- 제공유형
- 창업
- 신청방법
- 농지은행포털(www.fbo.or.kr) 또는 농지소재지 관할 농어촌공사 지사에 방문 신청
선정기준
농업외소득 37백만원 미만 /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고령, 은퇴농 등의 농지를 농어촌공사가 매입하여 영농활동을 하려고 하는 청년농 등에게 장기 임대 지원
신청방법
농지은행포털(www.fbo.or.kr) 또는 농지소재지 관할 농어촌공사 지사에 방문 신청 연중
구비서류
비축농지임차신청서, 개인정보의 제공 활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초본), 신분증(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농지대장,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