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저소득 근로청년의 소액자산 형성 경험과 자산 적립을 통해 주거,창업,결혼 등 자립 기반 조성 및 미래 설계 지원
- 지역
- 대구광역시
- 소관부처
- 청년정책과
- 담당기관
- 청년정책과
- 담당부서
-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
- 제공유형
-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지원금액
- 120만원
- 신청기간
- ~ 2025-04-18
지원대상
1. 고용보험 미가입자 2. 신청일 기준 군인 및 군복무 대체자 3. 중앙정부, 지자체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중 또는 기수혜자 4.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수급자 5. 본인 명의 통장개설이 불가한 자 6. 외국인 및 사업소득이 있는 자
선정기준
2025년 1인 기준중위소득 120%이하(2,871천원 이하),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가구원 수별 상이) /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청년 120만원(10만원X12개월) 적금 적립했을 경우, 대구시에서 120만원 지원 *적금 적립 기간 동안 8개월 이상 근로 조건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신청자격을 통과한 사람을 대상으로 본인소득(50%), 대구시 거주기간(30%), 근로이력(20%)을 자체기준에 따른 점수로 변환하여 높은 점수 순으로 대상자 선정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사업장소재지 확인용 서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4종
문의처
천세정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