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층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 한시적 지원 (월 20만원 최대 24개월 지원)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소관부처
- 주택토지실
- 담당기관
- 주택토지실
- 담당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 제공유형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 신청방법
- ※ 현재 신규 신청 종료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 (온 라 인) 복지로
- 지원금액
- 20만원
- 신청기간
- ~ 2025-02-25
선정기준
재산기준 122백만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청년층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 한시적 지원 (지원내용) 월 20만원 최대 24개월 지원 (소득기준)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원가구: 중위소득 100% (재산기준) 청년가구: 1억2천2백만원, 원가구: 407백만원 이하
신청방법
※ 현재 신규 신청 종료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 (온 라 인) 복지로 ※ 현재 신규 신청 종료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