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 사기, 역전세 현상의 주 피해자인 청년층 등 취약계층에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여 보증가입 유도 및 주거안정 도모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소관부처
- 주택토지실
- 담당기관
- 주택토지실
- 담당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 제공유형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 신청방법
- (방문) 제주시청 주택과 또는 서귀포시청 건축과 (온라인) 정부24, 안심전세포털
- 지원금액
- 40만원
선정기준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 지원
신청방법
(방문) 제주시청 주택과 또는 서귀포시청 건축과 (온라인) 정부24, 안심전세포털 개인별 문자 안내인별 문자 안내
구비서류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2.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3. 임대차계약서 4.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5.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6. 소득금액증명(최근 원청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소득금액증명원 등)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