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주거

신혼부부 등 주택전세 및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전세) 주택전세자금(대출잔액 기준)의 대출이율 1.5%(최대 140만원) 지원 (연월세)사회 초년생 등 연․월세 대출이자 3.5% 지원(고정금리 4%, 도민 0.5% 부담)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소관부처
제주특별자치도
담당기관
주택토지과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제공유형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신청방법
○ 신 청 인 : 본인 또는 배우자 ○ 신청기간 : 2025. 5. 12.(월) ~ 6. 13.(금) ○ 신청방법 : ① 주소지 읍·면·동 방문접수: 09:00~18:00 근무시간 내 ② 제주도청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접수시작일 09:00~마감일 18:00
지원금액
140만원
신청기간
~ 2025-06-13

선정기준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전세) 주택전세자금(대출잔액 기준)의 대출이율 1.5%(최대 140만원) 지원 (연월세)사회 초년생 등 연․월세 대출이자 3.5% 지원(고정금리 4%, 도민 0.5% 부담)

신청방법

○ 신 청 인 : 본인 또는 배우자 ○ 신청기간 : 2025. 5. 12.(월) ~ 6. 13.(금) ○ 신청방법 : ① 주소지 읍·면·동 방문접수: 09:00~18:00 근무시간 내 ② 제주도청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접수시작일 09:00~마감일 18:00 접 수⇨수 합⇨주택소유 조회 등 자격심사⇨대상자 결정 및 지급

구비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등기 등 전세 확인 서류 1부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대출거래명세서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1부 -주민등록표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등본상 자녀 또는 배우자가 따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1부(신혼부부인 경우) -기본증명서(귀화 시) 및 외국인등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 가구로 신청 시) -장애인증명서 1부(장애인 가구로 신청 시) - 신청인 또는 배우자 명의 통장사본 1부 -신청인 신분증

문의처

김샛별

온라인 신청하러 가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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