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임대차 보증금 지원
주택 및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여 주거약자의 주거비 부담 증가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권 확보 및 자립기반 조성 지원 필요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소관부처
- 제주특별자치도
- 담당기관
- 주택토지과
- 담당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 제공유형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 신청방법
- 1.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2. 제주도 주택토지과 방문신청
지원대상
1. 보증금 전액 금융권 대출자 2. 보증금 감액 대출자
선정기준
공공임대주택 계약자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2016년 이후 신규 공급되는 국민임대,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입주자에게 기본 임대차 보증금의 50% 이내를 지원
신청방법
1.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2. 제주도 주택토지과 방문신청
구비서류
1. 임대차 계약서 2. 인감도장 or 서명 3.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 서명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문의처
김샛별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