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축하금 지원사업
신혼부부의 결혼축하금을 지원하여 장수군의 정착 유도 및 이탈 방지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소관부처
- 장수군
- 담당기관
- 장수군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 제공유형
-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 신청방법
- 읍·면 행정복지센터(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지원자격 충족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지원금액
- 1,000만원
선정기준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 사업기간 : 2025. 1. ~ 2025. 12. ○ 사 업 량 : 92쌍(184명) ○ 사업내용 : 아래 지원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부부당 1,000만원 3년 분할 지원 - 혼인신고일 기준 19 ~49세 남녀 -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2년 전부터 계속해서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1인 이상) - 지원신청일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부
신청방법
읍·면 행정복지센터(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지원자격 충족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