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살처분 랜더링 처리비 지원
살처분 대상이 된 소 사육농가에 랜더링 처리비 지원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담당부서
- 축산위생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소 사육 농가(살처분 대상)
지원내용
○ 법정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여 살처분한 소 사육농가에 살처분 랜더링 처리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축산위생과) 방문 - 가축 살처분 대상 농가 신청
근거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5조)
문의처
축산위생과/063-350-242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