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사업
신체건강
장수군 주거환경 개선 사업
노쇠, 질병, 장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자신의 집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지원주기
- 1회성
- 제공유형
- 현물지급
- 신청방법
- 방문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