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저소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기존 또는 신축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여 주거 안정 도모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소관부처
- 제주특별자치도
- 담당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담당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 제공유형
- 주택 및 거주지
- 신청방법
- 모집공고 > 신청접수> 자격검증 및 소명>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현장 및 우편접수: 임주자 모집공고 시 지정
선정기준
- 일반형: 수급자, 한부모, 장애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50~70% 이하 - 청년형: 만19세~39세 무주택 청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 - 신혼Ⅰ형: 혼인 7년이내, 신생아 출산가구(2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70% 이하 - 신혼Ⅱ형: 혼인 7년이내, 신생아 출산가구(2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130% 이하 - 다자녀형: 미성년자 2명 이상,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70% 이하 입주자 유형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상이 /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저소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기존 또는 신축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여 주거 안정 도모
신청방법
모집공고 > 신청접수> 자격검증 및 소명>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현장 및 우편접수: 임주자 모집공고 시 지정 자격검증 및 소명 절차를 거쳐 당첨자 발표
구비서류
본인확인서류, 공급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 초본, 입주유형 별 필요서류
문의처
김민의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