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공급
사회초년생, 대학생, 신혼부부 등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 담당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 제공유형
- 주택 및 거주지
- 신청방법
- ㅇ 입주자공고 → 신청접수 → 자격검증 및 소명 → 당첨자 발표 → 계약체결 및 입주
선정기준
❍ 입주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 구성원 - (일반공급) · 청년, 신혼부부·한부모(6세 이하 자녀 있는 경우), 고령자, 일반계층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자산 및 자동차 기준 충족 - (우선공급) · 청년, 다자녀가구, 수급자, 신혼부부·한부모, 고령자, 장애인 등 여러계층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및 자동차 기준 충족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청년 및 혼인중이 아닌 경우로서 단독세대주로 입주하려는 고령자는 무주택자)으로서 자산, 소득 기준 및 입주자격 구분별 입주자격 충족 /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사회초년생, 대학생,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비 부담 완화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도모
신청방법
ㅇ 입주자공고 → 신청접수 → 자격검증 및 소명 → 당첨자 발표 → 계약체결 및 입주 ㅇ 입주자공고 → 신청접수 → 자격검증 및 소명 → 당첨자 발표 → 계약체결 및 입주
구비서류
ㅇ 신청서류 - 본인 확인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사본 제출 - 공급 신청서(모집 공고의 첨부 양식 작성 제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대상자) 신청자를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구성원 전원
근거법령
ㅇ 입주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 구성원, 기준중위소득, 자산 및 자동차기준 충족
문의처
김기훈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