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지원사업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청년이 실제 납부한 월세를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간 지원
- 소관부처
- 청년정책담당관
- 담당기관
- 청년정책담당관
- 담당부서
- 세종특별자치시
- 제공유형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복지로, (방문신청)세종시청 청년정책담당관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지원금액
- 20만원
- 신청기간
- ~ 2025-02-25
지원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국토부 또는 지자체 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등
선정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 (관련근거) 「청년기본법」제20조, 「주거기본법」제13조 ○ (사업기간) 2022년 8월 ~ 2027년 12월 ○ (지원내용) 실제 납부한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 지원 - (대상연령)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지원요건)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122백만원 이하이면서,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470만원 이하
신청방법
(온라인)복지로, (방문신청)세종시청 청년정책담당관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① 신청, 접수 - 온라인(복지로) / 오프라인(시청) ② 소득재산조사 - 공적자료 조회(행복e음) ③ 지원결정 - 45일 이내 통보 ④ 월세지급 - 매월 25일
구비서류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 증빙서류(최근3개월), 통장사본, 청약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본인·부·모기준 각 1부씩) 등
문의처
민선영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