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의 보조생식술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장려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소관부처
남부통합보건지소
담당기관
남부통합보건지소
담당부서
세종특별자치시
제공유형
건강
신청방법
(신청방법) ① 방문신청(남부통합보건지소 아동모성팀) - (신청인) 주민등록증(본인 및 배우자) 지참 → 필요 서류제출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시술기관에 통지서 제출 및 시술 진행 ※ 사실혼인 경우(최초 신청은 방문신청) ② 온라인 신청(정부 24 혹은 e보건소) - (신청인) 간편인증 혹은 공동인증서 필요(배우자 동의 필요) → 필요 서류제출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시술기관에 통지서 제출 및 시술 진행
지원금액
110만원

선정기준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 (사업대상) 난임 진단을 받은 세종시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사업내용) 건강보험이 적용된 보조생식술(체외·인공수정)의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 항목(배아·동결·착상·보조·유산방지제), 공난포 및 미성숙난자 등 지원 ○ (지원액) 체외(신선 110만원 / 동결 50만원), 인공 30만원 ※ 지원횟수: 총 25회(출산당) * 체외 20회 / 인공 5회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세종시남부통합보건지소 아동모성팀 - 온라인 신청 : e보건소

신청방법

(신청방법) ① 방문신청(남부통합보건지소 아동모성팀) - (신청인) 주민등록증(본인 및 배우자) 지참 → 필요 서류제출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시술기관에 통지서 제출 및 시술 진행 ※ 사실혼인 경우(최초 신청은 방문신청) ② 온라인 신청(정부 24 혹은 e보건소) - (신청인) 간편인증 혹은 공동인증서 필요(배우자 동의 필요) → 필요 서류제출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시술기관에 통지서 제출 및 시술 진행 대상자 개별 문자 통보

구비서류

(기본 첨부서류) 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1부 ② 난임 진단서 1부 ③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혹은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④ 주민등록등본 1부 ※ 사실혼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혼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문의처

이수정

온라인 신청하러 가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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