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도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주거생활 안정 등 정주여건 개선
- 지역
- 경상남도
- 소관부처
- 주택과
- 담당기관
- 주택과
- 담당부서
- 경상남도
- 제공유형
- 주택 및 거주지
- 지원금액
- 150만원
선정기준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청년(19 ~ 39세 이하) /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청년(19 ~ 39세 이하) ○ 전세 대출잔액 5천만원의 3% 이자 지원(연 최대 150만원)
문의처
한문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