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 정주환경 조성
- 지역
- 경상남도
- 소관부처
- 주택과
- 담당기관
- 주택과
- 담당부서
- 경상남도
- 제공유형
- 주택 및 거주지
- 지원금액
- 1억원
선정기준
신혼부부 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 /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 도내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는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 이내) -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대출잔액 5천만원의 3% 이자 지원(연 최대 150만원)
문의처
한문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