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주거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 정주환경 조성

지역
경상남도
소관부처
주택과
담당기관
주택과
담당부서
경상남도
제공유형
주택 및 거주지
지원금액
1억원

선정기준

신혼부부 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 /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 도내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는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 이내) -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대출잔액 5천만원의 3% 이자 지원(연 최대 150만원)

문의처

한문기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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