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시설 퇴소청소년이 자립능력 부족으로 쉼터 재입소를 반복함에 따라 자립 지원수당 지급하여 안정적 자립기반 마련 지원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소관부처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아동보육청소년과
- 담당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아동보육청소년과
- 담당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 제공유형
-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 지원금액
- 50만원
지원대상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아동복지법) 수령 이력이 있는 자
선정기준
청소년쉼터 퇴소일,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로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 만 18세 이후 퇴소(사례 종료)한 자('21년 1월 이후 퇴소자에 한함) - 퇴소일 기준, 쉼터 입소기간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과 사례관리 기간을 합산하여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자(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최대 60개월 한도 내 매월 50만원 현금 지급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