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연령 초과(18세)로 가정위탁보호가 종료된 아동에 대해 자립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홀로서기 뒷받침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소관부처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아동보육청소년과
- 담당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아동보육청소년과
- 담당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 제공유형
-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선정기준
가정위탁보호 종료 아동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가정위탁보호 종료된 아동의 사회적응 자립정착금 지원 - 1회 15,000천원(1년차 10,000천원, 2년차 5,000천원)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