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ㅇ 사회보험 미 가입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확대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 ㅇ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기업의 근로자 고용 비용을 지원하여 일자리창출 유도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담당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활력국 노동일자리과
- 지원주기
- 분기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신청방법
- 인터넷, 팩스, E-mail, 방문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