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
경제적 자립기반이 취약한 청년한부모가족 자녀양육 환경개선 및 자립지원
- 지역
- 경상북도
- 소관부처
- 경상북도
- 담당기관
- 경상북도
- 담당부서
- 경상북도
- 제공유형
-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접수
- 지원금액
- 10만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만18세미만 자녀 추가양육비 10만원 지원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접수
문의처
김민호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