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지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세 지원
- 지역
- 울산광역시
- 소관부처
- 울산광역시
- 담당기관
- 울산광역시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
- 제공유형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 지원금액
- , 원
- 신청기간
- ~ 2026-12-31
선정기준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 사업기간 : ’26. 1. ~ 12. ○ 지원대상 :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청년 본인소득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소득 100%이하 ○ 지원내용 : 임차료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간 지원(실비지급) ○ 지원절차 : 신청접수→소득‧자산조사(구·군 통합조사관리팀)→대상자 결정(구·군)→월세지원금 지급(구·군)
문의처
건축정책과 주거지원팀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