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경제상황 악화로 고용 여건이 어려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경감 도모
- 지역
- 울산광역시
- 소관부처
- 울산광역시
-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
- 제공유형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 지원금액
- 20만원
선정기준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 사업기간 : '22. 8. ~ 계속 ○ 지원대상 : 19세 ~ 34세 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미혼 청년 가구 세대주 ○ 지원금액 : 월 임차료 20만원이내 실비 ○ 지원인원 : 선정대상 1,400가구 ○ 지원방법 : 현금 지급 ○ 지원내용 : 월 임차료 ○ 주관기관 : 국토교통부 참고사이트 : 울산주거지원사업 https://www.ulsan.go.kr/s/house/main.ulsan
문의처
건축정책과 주거지원팀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