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청년의 날 및 청년주간 운영
법정기념일인 ‘청년의 날’ 기념식 및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의 날로부터 1주간 청년 주간으로 운영하여 청년이 기획·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년 이슈 공유와 청년 발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행사 추진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소관부처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정책담당관
- 담당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정책담당관
- 제공유형
- 문화활동 및 생활지원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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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청년의 날 기념식 개최 및 청년대상 시상 청년의 날 이벤트 운영, 청년주간 프로그램 운영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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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