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위한 자립정착금 지원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소관부처
- 제주시청 주민복지과, 서귀포시청 여성가족과
- 담당기관
- 제주시청 주민복지과, 서귀포시청 여성가족과
- 제공유형
-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 신청방법
- 가정위탁 보호종료 결정 이후 자립정착금 신청서, 사용계획서 작성 및 의무교육(자립지원전담기관) 이수 후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행정시 제출
- 지원금액
- 1,500만원
선정기준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자립정착금 1,500만원 지급(1회차/1,000만원, 2회차 500만원)
신청방법
가정위탁 보호종료 결정 이후 자립정착금 신청서, 사용계획서 작성 및 의무교육(자립지원전담기관) 이수 후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행정시 제출
근거법령
제주시 주민복지과 064-728-2684 서귀포시청 여성가족과 064-760-6444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064-747-327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