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서민금융 문화·여가

청년내일저축계좌사업

저소득청년에게 저축을 통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소관부처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담당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제공유형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지원금액
10만원
신청기간
~ 2026-05-20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 월 10만원 이상 /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 참여자가 매월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추가로 일정수준의 근로소득장려금 등을 매칭·적립하여 3년 내 지급조건 만족 시 지급 (정부지원금 최대 3년 매칭·적립) · 월 본인적금 10만원 이상 납입시 30만원 적립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T. 710-2862) ·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T. 728-2523) · 서귀포시 주민복지과(T. 760-6513)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T. 1522-3690) · 자세한 사항은 자산형성포털(https://hope.welfareinfo.or.kr)에서 확인 · 지원금 전액을 받기 위해서는 ① 3년간 꾸준한 근로활동 지속, ②매월 10만원 이상의 본인 저축금 적립, ③ 가입 기간내 총 10시간의 자립역량 교육 이수, ④ 만기시 자금활용계획서 제출 등

온라인 신청하러 가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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