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기업 경영안정자금 금리 확대 지원
<대상> - 도내 청년사업가(사업자등록 후 3년 이내) - (연령) 19~39세 청년 창업기업 경영안정자금 금리 확대 지원 1식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소관부처
- 제주도청 소상공인과
- 담당기관
- 제주도청 소상공인과
- 제공유형
- 창업
- 신청방법
- 경제통상진흥원 방문 또는 비대면(온라인)접수
- 신청기간
- ~ 2026-12-31
선정기준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 (지원대상) 대표자가 39세 이하이고, 사업자등록 후 3년 이내 창업기업 - (금리지원) (1회차)일반 이차보전율 + 1.75%/ (2회차)일반 이차보전율 + 0.75% - (우대지원) 청년창업기업(2회, 각2년) 등
신청방법
경제통상진흥원 방문 또는 비대면(온라인)접수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