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및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이전에 따른 주택 중개 수수료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소관부처
- 제주특별자치도
- 담당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제공유형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정부24 (방문) 도 주택토지과, 시청 종합민원실
- 지원금액
- 30만원
- 신청기간
- ~ 2026-06-19
선정기준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 (지원대상) 청년, 신혼부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지원규모) 1,100가구 ❍ (지원금액) 주택 중개수수료 최대 30만원 지원 ❍ (지원기간)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 (지원횟수) 2년 1회, 최대 3회 지급
신청방법
(온라인) 정부24 (방문) 도 주택토지과, 시청 종합민원실
근거법령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