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 사기, 역전세 현상의 주 피해자인 청년층 등 취약계층에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여 보증가입 유도 및 주거안정 도모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소관부처
- 제주특별자치도
- 담당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제공유형
- 주택 및 거주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정부24 (방 문) 제주시청 주택과, 서귀포시 건축과
- 지원금액
- 3억원
선정기준
연소득 기준 ➊(청년) 5천만원, ➋(청년 외) 6천만원, ➌(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➊(청년) 5천만원, ➋(청년 외) 6천만원, ➌(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지원금액)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 지원 * '25.3.31. 이후 보증 가입자만 해당('25.3.30. 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신청방법
(온라인) 정부24 (방 문) 제주시청 주택과, 서귀포시 건축과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