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사업
청년층 등 자살 시도자가 급증함에 따라 지자체의 적극적인 치료 개입으로 적기 치료 지원 및 사후관리 지속성을 확보하여 자살시도한 청년층의 일상 회복 도모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소관부처
- 제주특별자치도
- 담당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제공유형
- 건강
- 신청방법
- 자살예방센터 사례관리 동의 후 대상자 등록-치료비 지원 신청-광역자살예방센터에서 접수 및 지급
- 지원금액
- 100만원
선정기준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응급의료기관에 자살 시도로 내원한 청년층(15세~34세, 2026년 기준 1992. 1. 1.~2021. 12. 31. 출생) 중 사례관리 서비스를 동의한 자에 대하여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손상 및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신청방법
자살예방센터 사례관리 동의 후 대상자 등록-치료비 지원 신청-광역자살예방센터에서 접수 및 지급
근거법령
○ (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전국 응급의료기관에 자살시도로 내원 ※ [신규] 신청 시, 응급실 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② 15세~34세 청년(2025년 기준, 1991.1.1.~2010.12.31. 출생자) ③ 본인 거주지의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서비스 동의 ㅇ 이번 자살시도와 상관없는 이전 병력관련 치료비, 이번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손상에 해당되지 않는 치료비, 코로나19 검사비, 심리검사비, 제증명료, 간병비, 응급후송비, 상급 병실료 등 지원 불가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손상치료비, 입원외래치료비만 가능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