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 사업
다가구 등 신축하는 주택 및 기존주택을 매입 후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저소득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에 공급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소관부처
- 제주특별자치도
- 담당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제공유형
- 주택 및 거주지
- 신청방법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현장 및 우편접수
선정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ㅇ(목적) 저소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다가구 등 기존주택 또는 신축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한 후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여 주거 안정 도모 ㅇ(대상) 무주택 저소특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ㅇ(주요내용) 매입임대주택 공급 ㅇ(전달체계) 매입승인(국토부)⇒매입공고 및 신청접수(개발공사)⇒대상주택 선정 및 매매협의 등(개발공사)⇒매입계약 및 공급(개발공사)
신청방법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현장 및 우편접수
근거법령
매 반기별 모집기간이 상이함으로 확인 필요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