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공급
ㅇ (목 적) 사회초년생, 대학생, 신혼부부 및 저소득층(노인계층,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도모로 무주택자의 주택마련 촉진 ㅇ (대 상)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무주택 서민 ㅇ (주요내용) 공공주택 건설․공급 및 공공주택 건립 부지 매입 추진 ㅇ (전달체계) 공공주택건립부지 매입, 설계 등 행정절차 이행(도,제주개발공사)⇒공공주택사업 단계별 소요액(국비) 요청⇒국비 교부⇒공공주택건설‧공급(개발공사)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소관부처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담당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제공유형
- 주택 및 거주지
- 신청방법
- 현장 또는 우편접수 접수처: 제주개발공사 주거복지팀(제주시 첨단로 330, C동 1층)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여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
신청방법
현장 또는 우편접수 접수처: 제주개발공사 주거복지팀(제주시 첨단로 330, C동 1층)
근거법령
- 무주택자 및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전원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 구성원 - 일반공급: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우선공급: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 기타 자산 및 소득 충족 ※ 계층에 따라 자산기준 상이 ※ 마음에온(공공임대주택포털) https://www.jpdc.co.kr/housing/index.htm#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