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
5인 미만 중소기업 만 15~39세 신규 채용 시 월 50~70만 원 지원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소관부처
- 제주특별자치도청
- 담당기관
- 제주특별자치도청
- 제공유형
- 취업
- 신청방법
- - 사업 참여 신청 1, 4, 7, 10월 11~20일 - 선정 후 지원금 신청 3, 6, 9, 12월 1~10일 ○이메일 또는 방문 - 이메일 신청: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일자리과 담당자 이메일(dlrn34@korea.kr) (온라인: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플랫폼 →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https://www.jeju.go.kr/jejusupport/index.htm)) - 방문 신청: 제주시 신대로 63(연동), 205호 노동일자리과 상생일자리팀
- 지원금액
- 50만 원
- 신청기간
- ~ 2026-07-20
선정기준
취저임금 및 생활임금 이상 최저임금의 180% 이하 /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5인 미만 중소기업 만 15~39세 신규 채용 시 6개월 이내 생애첫일자리(월 50만 원), 추가고용(월 70만 원), 더나은일자리(월 60만 원) 3가지 지원항목 중 하나 선택하여 신청하며, 1년 약정 후 더나은일자리로 1년 연장 가능 - 일자리도약장려금 반려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5인 이상 중소기업도 신청 가능
신청방법
- 사업 참여 신청 1, 4, 7, 10월 11~20일 - 선정 후 지원금 신청 3, 6, 9, 12월 1~10일 ○이메일 또는 방문 - 이메일 신청: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일자리과 담당자 이메일(dlrn34@korea.kr) (온라인: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플랫폼 →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https://www.jeju.go.kr/jejusupport/index.htm)) - 방문 신청: 제주시 신대로 63(연동), 205호 노동일자리과 상생일자리팀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